‘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성범죄 경력 조회, 왜 필요할까요?
- 조회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대상 및 법적 근거)
-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완전 정복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회보서 유형 및 내용 작성
- 본인 확인 및 시설(기관) 출력
- 오프라인(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1. 성범죄 경력 조회, 왜 필요할까요?
성범죄 경력 조회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발급받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회는 개인이 임의로 자신의 일반 범죄경력까지 열람·발급받는 것과는 구별되며, 법에서 정한 용도와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조회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대상 및 법적 근거)
성범죄 경력 조회는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회의 대상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일부 예시):
- 학교, 학원, 교습소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 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체육시설, 경비업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및 직종
신청 주체:
-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장(시설장)이 취업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 취업자 본인이 직접 기관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조회하는 것이 아닌, 기관장이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취업예정자가 기관의 ID와 검증번호를 통해 자신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기관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 주요 근거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이 취업하려는 기관이 법적 조회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완전 정복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면 경찰서 방문 없이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장과 취업예정자 간의 온라인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접속: 위에 명시된 주소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보안과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절차입니다.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시설에서 미리 전달받은 시설기관 ID와 검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검색된 시설 정보가 자신이 취업할 기관이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이 동의는 기관장이 자신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법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회보서 유형 및 내용 작성
- 회보서 유형 선택: 조회 목적에 맞는 정확한 회보서 유형(예: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등)을 선택합니다.
- 인쇄 유형 선택: ‘시설(기관) 출력’ 등 기관에서 회보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 동의 사유 작성: ‘○○시설 종사자 채용’, ‘청소년시설 취업예정’ 등 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접수 경찰서 선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관할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실제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 상의 접수 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 알림 수신 동의: 국민비서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받아볼지 선택하고,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본인 확인 및 시설(기관) 출력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 회신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보서가 발급 완료되면 팝업창 등을 통해 ‘본인확인완료’를 클릭하여 본인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인증합니다.
-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기관)의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종 회신서를 확인하고 출력하게 됩니다. 취업예정자가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후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4. 오프라인(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기관의 특성상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기관장이 직접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주요 필요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기관장(신청인)이 작성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취업자 본인(조회 대상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 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사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기관장 본인의 신분증(제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기관장의 위임장, 기관장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제시).
처리 절차:
기관장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 통보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Q. 개인적으로 이직을 위해 미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 제한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의 장이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성범죄 경력만 따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 포함) 열람과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A. 취업예정자 본인은 최종 회보서 내용을 직접 출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내용을 확인(본인확인완료)하는 절차를 거치면, 최종 회신서는 시설(기관) 담당자가 기관 출력 방식으로 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악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Q. 동의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해당 기관에 취업할 때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취업 중인 기간 동안에도 법령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재조회를 요청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보 정확성: 온라인 신청 시 시설기관 ID와 검증번호, 조회 대상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가 틀릴 경우 조회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필수: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취업 제한 확인: 회보서에는 성범죄 경력 유무가 기재되며,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취업자가 법적 취업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조회 과정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