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안 당하는 아주 쉬운 방법: 초보자를 위한 월세 계약 꿀팁

‘월세 사기’ 안 당하는 아주 쉬운 방법: 초보자를 위한 월세 계약 꿀팁

목차

  1.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속지 말고 보는 방법
    • 임대인의 신분증과 실제 소유주 확인
    •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2. 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약사항
    • ‘수리비 부담’ 명확하게 정하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특약
    •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
    •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3.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 잔금 지급은 임대인에게 직접
    •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내용증명 및 보증보험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배너2 당겨주세요!

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억 원이 걸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나 압류, 경매 등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감 도장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송금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대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만큼 큰 보증금이 걸린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계약’‘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중개사무소의 전속 물건이 맞는지, 또는 집주인과의 직접 계약이 아닌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대리권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월세 매물은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여 통화하거나, 부동산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를 열람하여 실제 소유주와 면적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 계약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약사항

계약서 작성은 월세 계약의 핵심입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없는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바로 수리비 부담 문제입니다. “소모품은 임차인이, 주요 시설물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등이나 수도꼭지 교체와 같은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일러 고장, 누수, 창문 파손 등 큰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진들을 근거로 계약서에 ‘이사 전 하자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한 특약입니다.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계약 만료 전 2개월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을 잊지 말고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송금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 후,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여 대항력을 갖게 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이사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비해 월세 보증보험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주택이라면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월세 계약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전부터 이사 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월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