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필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단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가장 중요!)
-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여 자료 조회하기
- 인증 수단 준비하기
- 홈택스(PC) 접속 및 이용 방법
- 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이용 방법
- 조회한 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누락되기 쉬운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릴 만큼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을 돌려받거나(환급), 적게 낸 부분을 추가로 납부(추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병원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수많은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서류 누락의 위험도 컸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금융회사, 학교, 보험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덕분에 근로자는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전자 신고(개별 신고의 경우)에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가장 중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정보는 바로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언제부터’ 조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조회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연말정산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국세청은 보통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자료를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초에 진행)의 경우, 2025년 1월 15일경에 자료가 공개됩니다. 이 날짜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개통일이며, 매년 일정이 미세하게 변동될 수는 있으나, 보통 1월 15일 전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핵심 정보: ‘오류 자료’ 수정 기간]
다만, 1월 15일에 공개된 자료가 완벽하게 최종 확정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간혹 영수증 발급 기관의 제출 오류 등으로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오류 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보통 1월 20일경까지 추가 및 수정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에 자료를 조회한 후,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것이 누락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료 제출 마감일이 촉박하다면, 1월 20일 이후에 조회된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여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 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인증 수단 준비하기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본인 인증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인증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삼성패스 등 민간 인증서
- 금융인증서
이 중 본인이 가장 편리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접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접속 및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한 후, 준비된 인증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간소화서비스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중앙에 크게 표시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 화면 좌측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예: 2024년 귀속)를 확인합니다.
- 조회/발급 목록(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나타납니다. 각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자동 계산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이용 방법
출퇴근 시간 등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앱 설치 및 접속: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로그인: 앱 실행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 준비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간소화서비스 메뉴 찾기: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각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PDF 다운로드 기능이 PC 버전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보통 ‘제출용 자료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전체 자료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PC로 전송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내려받은 PDF 파일에는 여러분의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합계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활용의 2가지 주요 방법:
- 회사 제출: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PDF 파일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형태로 변환된 파일을 회사(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합니다.
- 개인 신고(맞벌이 부부 등): 맞벌이 부부처럼 공제 항목을 부부 중 한쪽에 몰아주거나, 이직 등으로 회사를 통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홈택스의 ‘정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자료를 업로드하고 공제 금액을 조정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기본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누락되기 쉬운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반드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의료비 항목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학원 등에서 별도의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과의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일부 사회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및 부양가족 자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을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자료 조회를 허용한다는 동의(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인 1월 15일경에 맞춰 자료를 조회하되,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더욱 쉽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