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smpp 매우 쉬운 방법: 공공조달 성공의 첫걸음 완벽 가이드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서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보여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함을 느끼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인 SMPP를 활용하여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smpp 매우 쉬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 발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조건
- 신청을 위한 단계별 준비 서류 목록
- SMPP 사이트를 활용한 신청 절차 가이드
- 발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 및 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해당 제품을 하청이나 단순 조립이 아닌, 자체 설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제조했음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 발급 목적: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및 유통 업체(브로커)의 부정 납품 방지
- 활용 처: 나라장터(G2B) 입찰 참여,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시 필수 증빙 자료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발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조건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반려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해당 제품과 관련된 제조 항목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에 명시되어야 함
- 생산 공장: 공장등록증 보유가 원칙이나,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조 시설로 적합해야 함
- 생산 시설: 각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생산 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가 기준 인원 이상 확보되어야 함 (일부 품목 예외)
신청을 위한 단계별 준비 서류 목록
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해두면 신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분 임차료 납부 증빙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생산 시설 관련 서류
- 제조 설비 및 검사 설비 보유 목록표
- 설비별 구입 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 생산 인력 관련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
- 기타 증빙
- 최근 1년 이내의 전기요금 영수증 (생산 활동 증빙용)
- 원재료 구입 실적 (세금계산서 등)
SMPP 사이트를 활용한 신청 절차 가이드
본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smpp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 SMPP 접속 및 로그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접속합니다.
-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 선택
-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품 및 품목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목번호(10자리)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 다수의 제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나, 품목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업체 기본 정보, 공장 정보, 생산 시설 및 인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앞서 준비한 스캔 서류들을 각 항목에 맞춰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신청 품목 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를 완료해야 접수가 최종 진행됩니다.
발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해도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대비: 품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에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이때 신청한 설비가 실제 가동 중인지 꼼꼼히 확인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서류 유효성: 4대 보험 명부나 전기요금 영수증 등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여야 합니다.
- 설비 규격: 각 품목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필수 설비’의 사양과 규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주소지 일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 및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된 후 승인까지는 통상적인 처리 기간이 존재합니다.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 완료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현장 실사 대상 품목은 실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진행 상태 확인: SMPP 마이페이지 내 ‘나의 신청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출력: 승인이 완료되면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SMPP 사이트에서 직접 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상태로 변경되며, 안내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가 재개됩니다.